2001.03.05 18:56

안녕하세요 길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자신의 정당한 근로제공에 대해 마땅히 지급받아야할 임금마저도 사용자측에 의해 체불된다면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피해근로자로서는 '빨리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마땅치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노동부에 공식적으로(문서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지 궁금합니다만, 만약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공식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14일 이후에도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혐의로 노동부의 조사과정을 거쳐 검찰로 입건송치됩니다. 다만, 검찰로 입건송치(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사용자간의 3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동법 동조항위반으로 검찰로 입건송치됩니다.)된 이후 검찰에서 사용자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 가벼운 벌금형정도를 구형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만약 '확끈한 처벌'을 기대하였다면 다소 기대치에 미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일상용어로 차압이라고도 합니다.)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민사소송의 경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나, 최근 대법원은 장기간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 현행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바, 이를 이용함이 타당하다 봅니다. (이에관한 자세한 소개는 홈페이지 --> 노동뉴스 코너에서 3월2일자로 등록된 "[民事재판 빨라진다] 간단한 사건 7週내 종결"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길손 wrote:
> 저는 컴퓨터 학원 강사를 했었읍니다
> 그런데 월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3개월치를 주지 않더군요
> 그래서 홧김에 그만두고 몇일까지 통장에 넣어달라
> 했읍니다 그전에도 몇번씩 넣는다 넣는다 말만 할뿐 약속 날이 지나도 전화도 없구
> 제가 전화를 하면 아 바빠서 그랬다 다음 몇일까지 넣겠다
> 이런식으로 한게 한게 거의 10번이 넘습니다
> 총 245만원중 10 20씩 받은고 현재 160만원이 남았읍니다
> 여수 노동청에가서 저번달 2월 27일까지 노동청직원과도 약속을 하였습니다
> 그런나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제가 또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하니깐 다음주에 해결을 하겠다 그런니 내일 전화를 주겠다 하더군요
> 그런데 학원에 가도 없구 전화도 없읍니다
> 그리구 그전에 학원선생도 돈문제로 그만두었는데 80만원을 받지못하고 지금까지 있다고 합니다 한6개월이 넘은것 같네요
> 저는 그만둔지가 1월 7일날 그만두었으니깐 거의 2개월이 넘네요 하지만 따져보면
> 거의 못받았다구 할수있네요 3달후 10만원 20 이렇게 받았으니깐요
> 여수 왔다갔다 그만두구 왔다갔다 전화비 진짜 이렇게 쓴돈도 한 10만원정도 될겁니다
> 제가 학원하고 떨어져서 택시를 이용합니다 평소 전화비 10000안인데 20000만원가까이 나오더군요 정말 스트레스 받구 미치겠읍니다
> 노동청에도 소용이 없는것 같아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 어떻게 안될까요
> 저는 고소를 생각하고 있읍니다
> 만약 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죄명으로 되는지 고소가 되면 그당사자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되는지 알고 또 제가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 혹시 밀린 월급을 줄때까지 학원문을 닫게 할수 있는지 또는 차압식으로 할수 있읍니까
>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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