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17:53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나, 회사측에서 귀하의 대학원 경력 및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연봉계약과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졸 초봉으로 입사하는 것에 근로자가 합의하였다면 지금으로써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료근로자들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대학원학력자의 경력을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경력자의 연봉을 적용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귀하에게만 대학원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균등처우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wrote:
>
> 안녕하세요. 저의 직업은 디자이너입니다.
> 참고로 전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 그리고 1년정도 인테리어 회사에 근무했구요.
> 현재의 회사는 1999년 7월에 입사했어요.
> 처음 연봉계약할때 경력자를 뽑았는데, 막상 연봉협상시엔 우린 대학원졸업자를 뽑으려는게 아니었다. 그리고 조그마한 회사(현재는 대기업임)의 경력은 인정할 수없다는 거였습니다.
> 그래서 대졸 초봉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 첨에는 잘 몰라서 인정하고 다녔는데,, 지금 다시 연봉협상할때가 다가오니.. 아무래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제라도 다시 대학원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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