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17:41

안녕하세요 김이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전후로 특별한 갱신체결 절차를 밟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귀하의 경우, 암묵적 갱신체결이후 회사측에 의해 진급조치가 이루어졌음으로 당해 연봉제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회사측도 부인할 바는 못된다 할 것입니다.

2. 다만 회사측은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정하는 해고예고절차에 따라 귀하를 해고(=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행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귀하는 일단 회사측에 대해 동법 제32조에 따른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자격은 상실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서 일단 경영상의 이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동법 제31조의 기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비록 그 사유는 인정된다손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않은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인 까닭에 회사측이 귀하에 내린 정리해고조치는 그 합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4. 귀하가 회사측의 부당한 정리해고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동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관할지방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귀하가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직복직까지 2개월정도 소요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물론 원직복직 판정을 받고 원직복직하자마다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원직복직판정을 받으면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대개 2~3개월 소요)의 임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30일치의 해고수당을 수령하는 것보다 낫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이상 wrote:
> 안녕하십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갑작스런 통보라 한동안 멍한 나날을 보내다 문의를 드립니다.
> 1999년 10월15일자로 'A'라는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제작팀에 계약직으로 공채를 거쳐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가 2000년 1월 15일자로 모든 회사 전 직원이 연봉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저도 또한 연봉계결을 하였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근무를 하며 2001년 1월 15일 까지 지내다 연봉체결을 다시 해야하는데 하지 않고 회사가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러던중 1월말에는 대리 로 진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봉계약직인경우에 계약만료가 되더라도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 자동 연장으로 된다고 하길래 언젠가는 하겠지하고 계속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월 27일자로 3월말까지만 근무를 하고 제작팀 자체를 없앤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3월달 까지 잡혀있는 일만하고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 이런 황당하고 갑작스러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저로서는 그냥 해고가 되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습니까? 연봉계약직이라는건 그냥 회사의 통보로만 해고가 가능한건지 .....답답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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