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6 11:31
상담소 wrote:
> 안녕하세요 몽실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
> 말씀하신대로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하루, 한달을 버티나가는 봉급쟁이에게 임금이 체불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생활상의 곤란을 초래하는 것 뿐만아니라, 정신적인 소외감, 대외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축소 등 말그대로 심각한 곤경에 빠지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
> 그러나 더욱 현실을 냉철히 바라봐야 할 것은 체불임금에 대해 당사자간에 특별한 대안을 만들고 서로 양해할 수 있는 별도의 약정을 문서로 체결하지 않는 이상, 결국 그 피해자는 근로자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
>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그나마 양심적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면 최소한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고 이끌어나갔던데 대해 멸사헌신한 근로자들에 대해 담보물을 확보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만약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러저러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으로 청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를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받아 동요하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그나마 붙잡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용자들의 경우는 '사업이 어려운데, 임금체불정도는 당연한거 아냐'하는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
> 이러한 집단적인 임금체불에 있어서 근로자 개인이 이에 대처해나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전체근로자가 지혜를 모아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사용자에게 차후의 확실한 대안을 요구하고 이를 확답받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이라도 받아 두는 조치를 강구하심이 우선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전체근로자가 연대서명하고 근로자대표 명의로 최소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의 확인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더 집단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
>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몽실이 wrote:
> > 너무나 힘이들어 이곳에 도움을 받고저 합니다..
> > 다름아닌 작년 9월 부터 회사의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적금을 해약하며 카드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
> > 저희 회사는 인터넷관련 회사이며 비상장 등록법인 입니다.
> > 정규직 직원은 150명 정도 돼구요.
> > 매월 30억 이상이 들어 오는데도 임금의 50 % 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총무팀에서는 언제 줄거라는 애기도 없습니다.
> >
> > 급여날을 잊은지는 오래입니다.
> > 급여 날이 돼어도 공지를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대외적으로 알리면 안된다는것입니다.



신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노동자의 맘을 이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노총에 가입하는것에 대해서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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