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17:40

안녕하세요. 지영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합운영의 민주성확보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한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이루어지집니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의결방식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의 방식으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수에 의한 표결이나 귀하의 사례와 같은 박수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은 그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1회의 임기를 정한 것이므로 규약으로 연임을 허용하는 경웅에는 연임에 의하여 3년을 초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영아 wrote:
>
> 규약을 제.개정결의할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하지않고 박수로서 결의했다면
> 규약변경의 효력을 인정받을수 있습니까?
> 그리고,
> 인정받을수 있다면 종전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이 임기를 연장했다면 (2년~3년으로)
> 효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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