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8 17:25

안녕하세요. 이상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체"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만 노조및조정법에서 정의하는 노동조합에 해당되어 합법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그 주체가 "근로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노조및조정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서, 동법 제2조 4호 단서의 가목(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닌 자(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이러한 법정신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은 조합규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1번 사례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각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회사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과장이나 부장 등 특정 직급을 정하고 그 이하 직급의 근로자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부서나 특정업무담당자(예를 들어 비서,회계관리,노무관리 부서)를 명시하여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로자의 형식적인 직위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들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례(노동부 행정해석)

- 회사과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장의 업무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노조1454-10501)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사업주서(본부)의 장, 공장, 지점 지사 등의 장을 말한다(노조01254-2642)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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