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8 14:12

안녕하세요?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조합원 가입에 직급의 제한이 있나요?

부장 이상을 사용자로 구분하는 것으로 아는데, 법 조문에서 조항을 찾아
보기 어렵더군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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