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8 12:56

수고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건설현장에서 임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올해 1월 12일 부터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직영근로자로써 노임은 일당이 아닌 월급제 입니다.

한달 월급이 210만원인데 그 액수 보다 적은 272만원(1월12부터 2월10까지월급)정도가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사측의 답변은 설날연휴 3일과 그리고 대마1일(그전 월급 줄때 일요일공제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반발하여 하루 파업한 것) 이렇게 총4일과 세금 공제하고 월급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월급제인데 이렇게 설연휴등을 공제하고 월급을 줄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4일과 세금을 제외한다고 하여도 월급이 더 적습니다.
그러고는 회사에서 모르는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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