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8 13:21

안녕하세요. 정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간혹 근로자의 임금쯤은 떼어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근로자는 무슨일이 있어도 근로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아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맡서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단, 사용자측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독촉하는 것보다는 문서로 독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장을 작성할 때는 '만약 일정한 기일까지 해결치 않으면 노동부에 고소하겠다'는 내용까지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3. 최고장을 발송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임금을 지급치 않으면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장작성의 예시 및 진정서 작성요령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준 wrote:
> 저는 지금 26세의 미용업에 종사하는 남자입니다.
> 저는 방이동 소재의 헤어샵에서 근무를 하다가 2개월10일분에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 퇴직하게 되었읍니다.
> 채권자들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 고용주가 도망을 다니것이 불안하여 1달후에 지불약속을
> 받고 그만두었다가 월급을 받으려고 연락을 하니. 월급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 그러면서도 다른 직원5명을 새로 데리고 왔으며 그 들의 월급은 지급을 했읍니다.
> 월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소송을 걸게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 주십시요.
> 노동청에 어떤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꼭 도와주십시요.
> 제발 부탁합니다.
> 이번 사건으로 전 지금 가슴않이 증상이 있어 입원중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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