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1 23:27
도산 후 기업주를 형사고발하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낸 상태입니다. 그 후 화의 신청이 확정 됐다고 합니다.
퇴직금 및 체불임금 된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고 게중에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의가 확정된 후의 받지 못한 임금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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