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3 17:28

안녕하세요 장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행위는 의당히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이상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귀하가 관계법령에 따른 합당한 시간여유기간을 설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당해 기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됨을 선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기간을 앞당겨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우선 빠른 시일내에 회사측에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10.31까지의 기한을 정한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9.30부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한다면 이는 단지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사용자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부당해고에 불과하는 바, 이러한 조치를 중단해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귀사측의 조치와 무관하게 10.1이후 당초 통보한 10.31까지 계속근무할 것이오니 해당 기간동안의 근무여건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회사측이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9.30부로 근로자의 근로제공노력을 거부하고 10.1부터 출근 드을 방해한다면 "당초 통보한대로 본인은 10.30까지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해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당 10.1부터 10.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은 물론 10.31이후 본인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책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바이며, 본인은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물리적 마찰을 피해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을 때까지 본인의 거주지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요지로 재차 의견서를 보내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측의 일방적인 업무미부여(또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 10.31이후 회사를 상대로 10월까지의 임금과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 청구를 위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회사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6. "법은 잠자지 아니하는 자를 돕고, 잠자는 자를 돕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사회초년생의 입장에서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지만, 다른 재직근로자들의 또따른 피해를 막과 부당행위를 자행하는 사용자측에 대해 엄벌하는 의미에서라도 흔들림없이 권리를 찾아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현주 wrote:
> 안녕하십니까 저는 힘없는 일반 사원에게 행해진 너무도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인 저희 회사에대해 어떠한 법적인 제제를 가할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
> 저는 1999년 10월3일 (주)한국트래블텔레콤네 입사 지난 1년간 근무해오며 인사에 관련된 상사에게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다른 미움을 받아오던 중 개인적인 이유로 올해 10월30일 사퇴를 결심 9월15일 사직서를 재출하였으나 저의 바로 윗상사로부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9월30일 퇴사를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유인 즉은 제가 성실히 근무를 하기않아 다른 사원에 비해 회사 매출을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저 뿐만아닌 다른 2명의 직원들도 거의 저와같은 성적을 내었지만 그들은 퇴사의 압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 회사에서 정한 퇴사 한달전에 회사에 그것에 대해 알릴 것을 이행하고자 미리 사직서를 낸 것이었는데. 회사에선 이미 저를 대신해 일할 직원을 뽑았다는 이유로 퇴사를 마음대로 정한 것입니다. 더우기 올해 10월3일이면 제가 근무한지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9월 30일자로 저를 강제 사퇴 시킨다면 어떤 법적인 사항을 빌어 회사를 고소 할수 있을까요?
> 저희 회사에서 이러한 관행은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기에 강한자인 회사앞에 약한자인 사원들은 그저 말없이 강제로 회사를 나갈수 밖에 없었지만, 전 너무도 불퀘한 감정을 감당키 어려워 이렇게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 만약 저희 회사가 저의 희망 퇴사날짜를 무시 일방적인 퇴사 날짜를 통보하여 부득이 하게 제가 퇴사할 경우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사항들은 어떤게 있을 까요?
> 예를들어 10월 1달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재가 비록 10월 초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면말이죠..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서라면요...
>
> 항상 힘없이 당하기만 하는 저희 회사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하여 (주)한국트래블텔레콤이 어떤 처사를 하는지, 인사담당자의 눈에 안들면 말이죠, 반듯히 그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입사 1년차 첫 사회생활이 끔찍한 악몽으로 끝나지 안기를 바랍니다. 저의 사직서 한부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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