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4 21:39
저의 장인 어른(황재권, 이하 본인)은 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재직하다가 퇴임하여 공무원 퇴직 연금을 수령하여 왔으나 한국통신 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임, 직원이 아닌 일당액을 받고 용역에 의한 1년 단위로 1997.7.1-2000.9월 현재까지 근로자로 청소일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관리연금공단에서는 본인이 연금 반액지급 정지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통신산업개발(주)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재임용신고를 하지않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고 하여 연금 반액지급정지 및 과지급금 등에 환수고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본인은 연금반액 지급정지기관 재임용에 따른 과지급연금 및 동 이자 소급환수고지처분에 대한 부당함에 대하여 공무원급여 재심위원회에 소급 환수 고지처분에 대한 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였고 2000. 4. 3일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소급 환수고지처분에 대한 취소라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공무원 관리공단측에서 본인에게 연금반액 지급정지 및 환수고지 처분을 내린 이유는
본인이 임, 직원으로서 한국통신 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한것이고 이에 대한 퇴직 연금 수급권자가 같은 법시행령 제 4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 1/2 지급 정지대상기관에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연금과 보수의 이중지급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보수 지급 기간중에는 연금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와 연금지급 정지기관의 임.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땡에는 지체없이 재임용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소속기관장의확인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라는 이유로소급 환수고지처분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수긍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이유는 본인이 비록 연금반액지급정기관 에 재임용되었다고 해도 이에 대해 임직원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도 용역에 의한 "갑"측 과 "을"측의 단독 계약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일용직 근로 계약서 1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계약기간은 2000.1.1-2000.12.31까지) 그리고 본인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 하여 일방적으로이야기 하지만 본인은 계약직이 아닌 일용계약자로서 한국통신 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발급해준 본인이 임,직원이 아니라는 사실확인 증명서를 1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재임용에 대한 신고를 하지않았다고 하여 그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일당액으로서 청소일을 하는 사람이 어찌 임, 직원과 같은 개념으로서 재임용에 대한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통신측에서 이야기하는 재임용 부분에 있어서, 재임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수 없는 이유는 연령초과로(63세) 재임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그와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본인에게 결정되어진 연금반액지급정지기관 재임용에 따른 연금 반액지급정지 및 과지급금 등에 환수고지 처분에 대하여 현재 2000년 9월 14일부로 서울행정법원 행정과에 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소송과정 중에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상담 및 조언(판결시 예상되는 결과)을 구합니다. 만약 조언을 위한 좀더 보충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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