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7 13:54
안녕하세요. 함영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에 기하여 발생된 재해라 함은 업무와 발생된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요건으로 합니다. 귀하의 당시 사고가 1인 1좌석제를 시행하는 업무중에 고객과의 마찰로 인한 것이었다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사건의 발단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타당하기에 앞서 귀하가 통념상 직무의 한계를 벗어나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싸움을 하다가 구타당한 것이였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어럽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되면 산재보험법상의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여타의 보험금이 겹치게 되면 이중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즉, 현재 치료받고 계시다는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험이 근로자 개인이 자기부담하에 재해에 대비하여 가입한 상해보험이었다면 그 수령여부에 상관없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가해자와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보다 산재보험금이 많을 때는 그 차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치료가 길어질것이 예상되거나 치료비가 부담될 거라 생각되신다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이 되면 치료기간 중의 치료비(요양급여), 치료기간 중 휴업으로 인한 임금(휴업급여), 치료종결후 장애가 남는 경우 보상비(장애급여)등을 국가(근로복지공단)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업무상재해에 따른 산재신청은 이루어집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 사건현장에 있었던 동료의 진술서를 함께 첨부하시면 되고, 만약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사실확인을 거절할 때는 그 경위서도 첨부하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함영한 wrote:
> 저는 경원대 대학원생 입니다. 주말에는 한국마사회 천호지점에서 시간제경마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96년 2월 부터 근무했으니까 5년정도 됩니다.
> 지난 2000년9월17일 일요일 경마시행일에 9시 50분경 좌석제(1인1좌석) 실시의 이행중 경마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갑자기 코피가 나길래 얼떨결에 방어적으로 오른손 주먹으로 경마고객의 턱 부분을 1회 가격하였으며 이에 도주하는 고객을 잡아 파출소로 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폭행 부위가 너무 아파 인근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일요일인 관계로 응급실에서 x-ray촬영 및 주사 한방 등 비교적 간단한 진료만 받았으며 담당의사는 코뼈에 금이간 경미한 사고라는 진단 내용을 듣고 파출소로 다시 갔습니다.
> 파출소에서 경마고객이 자신의 과실을 시인하고 합의 할 것을 애원하였으며, 선 치료비 100만원과 차후 치료비 전액을 지불할 것을 각서로 남겨주기로 약조 하였으며, 경찰관들이 형사계로 넘기거나 합으하지 않으면 오늘 이곳을 나갈수 없다고 하였으며, 마사회 직원들은 합의하는게 시끄럽지 않고 잘 마무리 짓는 것 같다고 하였으며 경찰서까지 가는 경우 쌍방과실에 의해 호적에 빨간줄이 갈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에 합의하고 그날 65만원을 받고 다음날 35만원을 입금시켜 주어 받았다.
> 다음날(월요일) 타 병원에서의 진찰결과 전날과는 다르게 비교적 가볍지 않은 전치 3주의 코뼈가 부러지는 진단(비골골절)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의견에 따르면 7일간 입원해야 하고 6개월 후에 결과를 지켜봐야 다시 재수술 할 것인가를 결정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상해로 인한경우 200만원의 치료비가 들며 재해로 인한 보험 적용의 경우는 약7-80만원이 경비가 든다하여 이내용을 가해자에게 전화로 알렸다. 이에 가해자는 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 정도(50만원)를 수요일에 준다고 약조하여 내 친구를 통해 그 내용을 다시 전화로 확인 한 후 보험을 적용하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
> 수요일에 가해자에게 전화하니 자신도 이빨이 아프니 돈을 줄수없다고 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신고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받았다.
> 또한 한국마사회는 가해자와 소정의 합의를 본 것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또는 회사 규정에 포함된 어떠한 보상 및 조취도 취할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입장변화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중 한국마사회 천호지점 과장님이 병문안을 와서 한다는 소리는 "미친 개 한테 물림셈 쳐야지뭐!"...."차를 길에 세워뒀는데 견인당할까봐 일찍 가야겠어" 등의 몇 마디만 남기고 갔습니다.
>
> 너무도 황당합니다.
> 항상 일선에서 다양하고 위험한 고객들과 부딛치는 시간제 경마직 학생들에게 과연 한국마사회에서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지?????
> 과연 어느 학생이 한국마사회를 믿고 손님들에게 잔소리를 할수 있을지???
>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하고 있습니다.
> "장내에서의 흡연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흡연구역을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차례대로 줄을 서 주십시오. 질서를 지키시면 더 빨리 표를 사실 수 있읍니다"
> ...
> ...
> (하루종일 잔소리를 합니다)
> ...
> (우리의 문화수준, 문화의식을 한탄하면서)
> ...
> (하루종일 잔소리를 합니다)
> ...
> ...
> 단지 우리가 열정과 정의감이 넘치는 대한민국 대학생이란 이유하나로... 앞으로의 21세기가 우리들의 두 손에, 한 목소리에, 한 몸짓에 달려 있기에... 과거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습관을 후대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잔소리하다가 누구에게 맞아도 억울한 하소연 조차 한마디 못할 것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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