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5 13:30
저는 경원대 대학원생 입니다.
주말에는 한국마사회 천호지점에서 시간제경마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96년 2월 부터 근무했으니까 5년정도 됩니다.

지난 2000년9월17일 일요일 경마시행일에 9시 50분경 좌석제(1인1좌석) 실시의 이행중 경마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갑자기 코피가 나길래 얼떨결에 방어적으로 오른손 주먹으로 경마고객의 턱 부분을 1회 가격하였으며 이에 도주하는 고객을 잡아 파출소로 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폭행 부위가 너무 아파 인근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일요일인 관계로 응급실에서 x-ray촬영 및 주사 한방 등 비교적 간단한 진료만 받았으며 담당의사는 코뼈에 금이간 경미한 사고라는 진단 내용을 듣고 파출소로 다시 갔습니다.

파출소에서 경마고객이 자신의 과실을 시인하고 합의 할 것을 애원하였으며, 선 치료비 100만원과 차후 치료비 전액을 지불할 것을 각서로 남겨주기로 약조 하였으며, 경찰관들이 형사계로 넘기거나 합으하지 않으면 오늘 이곳을 나갈수 없다고 하였으며, 마사회 직원들은 합의하는게 시끄럽지 않고 잘 마무리 짓는 것 같다고 하였으며 경찰서까지 가는 경우 쌍방과실에 의해 호적에 빨간줄이 갈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에 합의하고 그날 65만원을 받고 다음날 35만원을 입금시켜 주어 받았다.

다음날(월요일) 타 병원에서의 진찰결과 전날과는 다르게 비교적 가볍지 않은 전치 3주의 코뼈가 부러지는 진단(비골골절)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의견에 따르면 7일간 입원해야 하고 6개월 후에 결과를 지켜봐야 다시 재수술 할 것인가를 결정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상해로 인한경우 200만원의 치료비가 들며 재해로 인한 보험 적용의 경우는 약7-80만원이 경비가 든다하여 이내용을 가해자에게 전화로 알렸다. 이에 가해자는 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 정도(50만원)를 수요일에 준다고 약조하여 내 친구를 통해 그 내용을 다시 전화로 확인 한 후 보험을 적용하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수요일에 가해자에게 전화하니 자신도 이빨이 아프니 돈을 줄수없다고 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신고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받았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가해자와 소정의 합의를 본 것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또는 회사 규정에 포함된 어떠한 보상 및 조취도 취할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입장변화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중 한국마사회 천호지점 과장님이 병문안을 와서 한다는 소리는 "미친 개 한테 물림셈 쳐야지뭐!"...."차를 길에 세워뒀는데 견인당할까봐 일찍 가야겠어" 등의 몇 마디만 남기고 갔습니다.

너무도 황당합니다.

항상 일선에서 다양하고 위험한 고객들과 부딛치는 시간제 경마직 학생들에게 과연 한국마사회에서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지?????
과연 어느 학생이 한국마사회를 믿고 손님들에게 잔소리를 할수 있을지???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하고 있습니다.
"장내에서의 흡연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흡연구역을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줄을 서 주십시오. 질서를 지키시면 더 빨리 표를 사실 수 있읍니다"
...
...
(하루종일 잔소리를 합니다)
...
(우리의 문화수준, 문화의식을 한탄하면서)
...
(하루종일 잔소리를 합니다)
...
...
단지 우리가 열정과 정의감이 넘치는 대한민국 대학생이란 이유하나로...
앞으로의 21세기가 우리들의 두 손에, 한 목소리에, 한 몸짓에 달려 있기에...
과거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습관을 후대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잔소리하다가 누구에게 맞아도 억울한 하소연 조차 한마디 못할 것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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