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5 19:53

안녕하세요 김건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의 전임자임금문제는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및 제81조 4호 그리고 부칙 제6조에 따르면 "노조전임자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되고,이를 사용자가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써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오는 2001년 12말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대로라면 2002년라도 노조전임자는 둘수 있으나 무급으로 해야 하며(제24조 단 처벌조항없음)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노조원의 조합비로 전임자의 임금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규모사업장외에는 전임자의 활동이 대단히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노동계는 오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보장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면서 장외투쟁을 전개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방안을 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계 내부적으로는 현행 기업별노조 체계를 산업별노조 체계로 바꾸어나가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3. 현행 기업별노조에서 노조대표자의 업무는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과 산업동향 및 노동정책적인 대응까지 해나가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임'이라는 현실을 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노조의 체계가 산업별로 전환되면 거시적인 대응은 산업별노조가 책임지고 노조대표자는 업무의 하중을 줄인채 사업장 조합원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건회 wrote:
> 지난번 상담에대해 감사드립니다.
> 노동조합이 아닌 협의체로서 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은 전임으로 보수는 회사에의존하고 있으며 협의체운영의 지원도 함께받고 있습니다.
> 전임자 보수에 있어서,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회사의 지원이 2001년말까지 허용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이러한 경영계의 움직임에대해 조합원이 적은(노조비로 운영비를 충당할수없는)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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