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5 18:44

안녕하세요 손장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록 회사의 협조를 얻어 산재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업상 안정장비와 주의를 근로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주지하지 않은 회사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산재종결처리후 회사를 상대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민사배상청구>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임금을 받지않기로 하고 근로한 점, 아르바이트 학생인 점, 작업장비가 회사장비가 아닌 건물주의 장비인 점 등은 회사측에 민사배상요구를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작업 등에 충분한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채 작업토록 한점은 회사측의 과실률이 높아지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받지 않기로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인 이상, 당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회사측에 임금을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하십시요 (종전임금수준으로)

4. 아르바이트 학생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5. 근로복지공단측으로 부터의 산재처리가 종결된 후(공단측으로부터 장해보상을 수령한 후) 노무사 등 산재전문가를 방문하여 사용자측에 제기하는 민사배상 등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보시 바랍니다.

6. 참고적으로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면 회사측에 제기할 민사보상액수를 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장원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약 1년 6개월 전에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환기구 청소하는일을 잠시 했었습니다. 하루는 업주로 부터 간단한 일이니까 하루만 임금없이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희가 한일을 마무리 짓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일을 다 끝내고 회사에 갔더니 다른곳에 마무리 지을 일이 또 있는데 사람이 안온다면서 과장이 저보고 같이 좀 가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 제가 몇번 거절을 하다가 부탁을 계속 해 오길레 그냥 승락을 하고 일을 하러갔습니다.
> 근데 간단한 일이라고 알고 갔는데 가보니 까다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 약 10미터 위에 있는 환풍구 그릴을 손봐 달라는 거였는데 저희가 가지고간 장비로는 작업을 할수가 없어서 건물주 측에서 제공하는 유압사다리를 이용해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튼튼하리라고 믿었던 유압사다리가 기울어 지면서 저는 추락하게 되었고 왼쪽 다리 골절, 오른쪽 둘째손가락 골절, 턱 골절, 치아 4개가 손상되었습니다.
> 첨에는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던 회사측에서 제가 차도가 좀 보이니까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껴버렸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은 온데간데 없고 "회사에서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 니가 놀러가서 다친일인데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부러진 이빨을 손보는데 회사측에서 300만원 정도 부담을 했는데 그것으로 자기들은 충분한 보상을 해줬다면서 이제 더이상의 보상은 없다고 그럽니다.
> 이제 치료도 종결볼 시기가왔고 이런쪽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제가 임금을 안받기로 하고 한 일이고, 아르바이트 학생이고, 저희 회사 장비도 아닌 건물주의 장비를 사용하다가 다쳤는데 그래도 산재보험에 하자가 없는지 사장말로는 제가 산재보험 혜택도 안되는걸 억지로 되게 해줬다는데 정말 그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저렇게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에서 원청이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하다가 다쳤는데 원청에는 얼마나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다른일로 바쁘실텐데 신경이 많이 쓰이는 질문을 한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수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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