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9 16:32

안녕하세요 한지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표를 권고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라고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표를 제출하였다면 권고사직(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2. 회사측의 주장대로 경영상의 사유에 따른 해고가 불가피하다면 그 실시방법과 대책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자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결과에 따라 노사가 합의로 명예퇴직금이나 위로금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시급제근로자라하더라도 사업장의 규모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측의 사정에 따른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사오니 관할 고용안정센터(국번없이 1588-19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지훈 wrote:
> 어머니가 일을 다니시던 곳에서 사표를 쓰라고 했답니다. 어머니가 다니시는 곳은 일본으로 불탄이라는 목재품을 수출하는 곳인데. 중국에 공장을 만들면서 한국의 공장은 사무실만 남기고 폐쇄한다고 현장직 사원 모두에게 사표를 쓰라고 했답니다.
> 사표를 써내도 불이익을 당할염려는 없는지요?..
> 또 어머니는 5년간 시급제로 일해오셨습니다. 사퇴후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은
> 어떤것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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