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2 13:38

안녕하세요 서민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6월 7일자로 퇴직하셨으니까 미지급된 임금은 당연히 체불임금(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음)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법적으로 체불임금을 받는 과정은 상당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귀하의 경우는 장기유학을 위한 출국일자가 눈앞에 닥쳐 있어 정상적인 임금체불 해결방법(노동부 진정, 소송)을 강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합니다.

상대방이 상습적이라면 나이어린 학생이 달랜다고 보채봐야 시원스럽게 줄것 같지는 않으니까,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부모님이나 친척 등 어른을 대동하여 직접방문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3년이상의 장기 유학이라면 반드시 출국전에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시효는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3년이 초과한 임금은 소멸되고 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민정 wrote:
>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 남김니다.
> 저는 대학교 3학년 인데요. 학교앞 비디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5월2일부터 6월7일까지 일했거든요. 근데 한달만 일한사람은 한달 후에 월급을 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7월7일날 와서 받아가래요. 전 그럴수 없다면서 6월 말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일할때 그런 말을 해준것도 아니니깐요. 그리고 저는 7월 3일날 출국하기로 되어있어서 그 전에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하에 6월 말경에 받기로 했어요. 내일 내일 하면서 미루더니 결국은 출국전날 밤(그러니까 내일저녁이죠)에 와서 받아가라는 거예요. 출국 전날 밤에 가서 안주면 전 어떻게 되나요. 큰돈도 아니고 40만원 입니다. 아무리 장사가 안되도 40만원 마련하는데 20일이 넘게 걸린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갈때마다 몇일씩 미루는게 아무래도 내 월급을 띠어먹을라고 그러는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월급을 못받고 있답니다. 계속 미루기만 하고요. 제가 일할때도 그런 문제로 찾아오는 사람이 몇명 있었어요. 아무래도 상습범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을 그만둘때쯤 사장님이 연락도 안하시고 4일동안 가게에 안나오셨어요.(사실은 그것 때문에 관둘 결심을 한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닫고 퇴근했습니다.금고에는 돈이 계속 싸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모님이 나오셔서 돈을 세보시더니 컴퓨터에 기록된거랑 6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돈을 제 월급에서 빼겠대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일하고서 돈 아직까지 못받은것도 열받는데 내가 왜 그 돈을 물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출국 날짜는 8일로 미뤘는데 그 전까지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이번에 출국하면 3년은 있어야 돌아오는데 지금도 안주는데 그때라고 주겠습니까? 그리고 전 그 돈으로 유학가서 한달간 생활비를 해야 합니다. 안주면 전 굶어죽어요. 이 글 읽으시고 해결책이 있으면 메일좀 보내주세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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