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4 23:59

안녕하세요 ks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근로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업안정법에서는 제19조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고시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한 임금의 1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2) 3개월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3) 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의 40%-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번역소개소가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소 인가를 획득했다하더라도 해당 소개비를 소개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지 근로자가 내는 것은 아니며 부득이하게 근로자에게 부담토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계약을 통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sj wrote:
> 저는 모기업에서 외국어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 직원이 아니라 모 번역소를 통해 그 일자리를 소개받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없이 해외법인에서 연수가 있을 때만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일당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합니다. 지난 4월쯤에도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기업 대리분께 얼마인지 물었더니 일당 7만원으로 결정했다더군요. 근데 실제로 그 번역소에서는 일을 마친지 25일 정도 후에 제 통장으로 일당 4만 5천원으로 계산해서 보냈더군요. 제가 알기로 계약직이나 임시직은 세금이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계산해보니 35%정도의 커미션이 나갔더군요. 용역회사나 중간소개자는 몇% 이상의 커미션을 가질 수 없다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꼭 계약서가 필요한지요... 지난번에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통역가들이 세금명세서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화를 버럭내며 하기싫으면 다 나가라고 했답니다.괜히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이 일도 못할 수가 있기에 그것이 두려워서 돈 얘기를 함부로 꺼내지도 못합니다.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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