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8 00:04
이태원 특1급호텔에 근로자입니다.
3월분 급여명세서를 보면 본봉800,000원 써비스차지200,000원 주휴수당150,000
연장수당100,000 야근수당100,000이라고한 경우,주휴및연장
수당을 계산할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현재
우리호텔에서는 본봉/240시간(30일*8시간)이맞는지요?
1) 호텔특성상 써비스차지가 일정치않읍니다만,월평균200,000원정도
일경우 통상 임금으로 봐야하는지 무척중요합니다.
(법조문이나, 호텔에 관련된 판례가있으면 도움주십시요.)
2) 3교대 근무(a:7:00~ 19:00, b:19:00~ 07:00, c:07:00~ 19:00)인
경우 주휴가 발생치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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