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30 10:32

안녕하세요 김명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2000. 3. 31이전 퇴직한 근로자는 12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6개월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이면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으로 그만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가까운 노동부 고용안정센타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참고) 다만, 귀하의 구직급여신청사유가 배우자의 질병에 따른 간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배우자신원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배우자의 질병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보다 자세한 첨부자료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명희 wrote:
> 저의 남편이 병으로 인하여 11월경부터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은 12월(1999년)퇴직한 상태입니다.2000년 5월 까지는 병원치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직장에 복귀하려면 더 시일이 걸릴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실직수당을 청구 할 수 있다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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