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30 10:27

안녕하세용 홍기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전에 전화상으로 상담을 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만,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주관의 특정한 연수교육등을 전후하여 의무재직기간을 정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각서대로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귀하으 경우처럼 의무재직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연수교육의 수료후, 계속근로할 것인지 계속근로를 중단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특별한 근거없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닌다.)

2. 회사측에서 향후 1-2년 동안 타업체에 입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첨가한 사직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연수교육이 끝난 지금이와서 비로소 위의 각서를 받겠다는 것인데, 이때에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회사가 요구한대로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이 첨가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든가 아니면 회사의 요구조건이 첨가되지 않은 사직서를 작성하든가 입니다.

3. 연수교육수료후라도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한 계약에 동의하였다면 당연히 그 효력은 인정될 것입니다. 전화상으로 말씀드린데로 임의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되,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할 것은 뻔한 것이니까 이경우에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 --> 상담유형 코너에서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고용보험 이중등록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14일이내에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전직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사직하였는데(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는 회사가 과태료 등을 부담할 문제이지 근로자가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기상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한회사의 업무에 대한 적성이 맞지않아 입사한지 6개월 만에 직장을 옮기려는 과정에서 회사와의 문제가 야기되어 이렇케 글을 적어봅니다..
> 먼저 귀사가 제시한 상담을 보면
>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른바 영업비밀보호계약 (재직중 습득한 회사의 영업비밀-단, 사회적으로 보호될만한 가치가 있는 비밀에 한함-의 유지를 위해 퇴직후라도 몇년간 타회사-동종업체,경쟁업체에 한함-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체결한 경우라면 '합당한 수준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굳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저는 이상하게도 입사당시의 근로계약서나 연봉 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이나 각서는 하지 않았것 같습니다.
허나 제가 동종업계(경쟁사)로 직장을 옮긴 다는 것을 안 회사측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3개월간의 교육비와 기타등등)와 재취업불가 신청을 내겠다고 합니다..
이는 즉 퇴직원의 내용에 보면 1~2년 이내에는 다른 동종업계로 가서는 안된다고 명시 되어 있었씁니다.
이러한 내용이 왜 처음 계약 당시의 근로계약서나 연봉 계약서에는 없는데 왜 퇴직원에는 있는지,, 그러한 퇴직원에 싸인을 하게 되면 진짜 그 효력이 발생되는지,,
또한 퇴직원에 싸인을 하지않으면 퇴직이 인정이 안되는지.........
이로 인해 재 취업시 고용보험의 2중계약으로 제가 피해를 입게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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