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9 18:33

안녕하세요 박미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재직기간에 따른 연차휴가의 발생과 연차수당의 발생을 산정해보니까, 95.6.1부터 96.5.31까지의 재직기간에 따른 연차수당은 5월분 임금이 지급되는 날(5월분 근로제공에 대한 월급여가 6월에 지급되는 경우 6월달 월급날)에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회사측에 최고장을 보내거나 할 시간을 없을 것 같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빠른시일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전에 '노동부에 이야기하였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상담만 하신것인지, 아니며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신것인지 궁금하군요. 단지 상담만 했었다면 지금이라도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이른바 체불임금입니다. 어찌되었건 임금채권은 아무런 법적판결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3년동안은 유지되지만 그 이후로는 소멸되니까, 받으실 의향이 있으시면 소송(소액재판)을 하시어 빨리 판결문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판결문을 받으면 해당 임금채권은 일반채권으로 전환되어 시효가 10년간 연장됩니다.)

3. 단기적으로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중의 하나는 지급이라도 회사측에 연차수당의 지급을 독촉하는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비록 3년이 경과했다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그 기간만큼 시효가 연장되어 비록 3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내용증명만으로 시효를 6개월 정도 연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면 시효는 3년째 되는 날로 중단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등에 관한 일반적인 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미아 wrote:
> 저는 저번회사를 퇴사한지 5월이 되면은 1년이 되어갑니다.
> 회사에 제직시 연차수당을 받지못하여 회사및 노동부에 이야기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 친구를 통하여 알아보았지만 회사에서는 줄생각이 없는 것 같고, 노동청에서도 아무런 해결책이없는것인지 연락을 하기실어서 않하는 것인지.연차수당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 회사에 제직기간은 95.6.1-99.5.12일 이고 연차 수당을 한번도 수령을 하지 않았읍니다.
> 요번 5월말이면은 1년치 연차수당이 소멸이 된다고 하는데 빨리 해결이 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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