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9 14:55

안녕하세요 이상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로 1년이상 계속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단 5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한 경우)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그 지급의무와 지급방법 등이 정해진 이른바 '법정퇴직금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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