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로 1년이상 계속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단 5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한 경우)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그 지급의무와 지급방법 등이 정해진 이른바 '법정퇴직금제도'입
Re: 직업소개소의 사기???? | 2000.05.09 | 2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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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차 수당에 대하여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 2000.05.06 | 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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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무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 2000.05.06 | 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