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30 23:36
저희 회사는 한 사업장에 두개의 회사가 존재합니다.
저는 본 회사안에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1999년 9월 1일에 용역회사 일용직으로 입사해서 99년 11월 21일에 용역회사 정식직원이 되었고, 2000년 4월49일에 해고(발령)를 당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본 회사의 전무님께서 결혼해서도 오래 다니라고 해서 별로 걱정을 안했습니다. 또한 제가 일을 못한것도 없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적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2년제 대학에 산업체 소속으로 대학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고(발령)된 이유가 앞으로 물량으 늘어 잔업(연장근로)할때 못하게 되니까 분위기가 안좋을거라고도 하고, 또한 학교다니니까 그만둘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학교에 들어갈때 제가 소속된 사람들과 차장님(본회사 소속). 용역회사 사장님. 본 회사 총무 부장님. 전무님께서 모두 이해하고 학교에 다닌 것인데,... 그것이 해고(발령)의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회사에서 물량이 줄어 용역소속 근로자를 감축했습니다.
본 회사에서 본다면 해고된 것인데, 용역회사에서는 타 지역으로 발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해고인지 발령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전에 전혀 통보되지 않고 그런 결정을 내릴수 있는지요. 사실 해고수당을 신청하려고 전화했더니, 무슨 해고냐고 따지더군요. 해고가 아니라 발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원거리이고, 아무런 원고지도 없습니다.

또한 저는 처음에 용역회사에 입사할때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것입니다.그래서 입사서류에 사인을 한 것도 없습니다.

또한, 용역회사에 처음 입사할때에 저와같이 입사했던 사람들에게 사장님이 일용직으로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그때에도 고용보험료라든가, 산재보험등 모든 보험에 가입 적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용역회사에 정식직원이 되었어도,2개월15일정도 더 늦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현재 실업급여도 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따졌더니, 그 사장님이 본 회사 전무님(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최고 책임자.- 회장님은 따로 계십니다.)과 상의후 전무님께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온양 노동청에도 전화를 해보니, 회사와 잘 상의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해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서류를 낼때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1999년 9월 1일부터 재직했다는것을 용역회사 사장님이 인정해준 서류가 학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용역회사에 입사하기전에 해고당한 분이 노동청에 신고했었는데 해고 서류와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하는 서류를 잘 안해주어 애를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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