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30 18:24

안녕하세요 grace266님, 한국노총입니다.

대개 수습사원의 경우 임금의 일정부분을 수습기간동안 공제한다는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제전 금액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공제금액이 포함된 금액이 약정된 임금수준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시말해 수습기간동안은 월 70만원을 계약된 임금수준으로 하고 수습기간에 종료되면 30만원이 증가한 월 100만원을 계약된 임금수준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근로계약이라면 법률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수준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된 금액의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근로자측에서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다시말해 이러한 경우 일방적으로 퇴사해도 일방퇴사에 따른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방퇴사는 근로계약 초기(대개 입사하지 5개월이내)에 해야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근로자측에서 회사측에 의해 일방적을 변경된 근로조건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감수하면서 재직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이를(회사에 의해 변경된 임금수준을) '암묵적으로 동의'한것으로 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race266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2월 14일부터 4월 26일까지 수습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근로 계약서 상에는 임금의 8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70%를 받았는데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 기본급 70만원에 식대 10만원을 포함한 80만원의 70%인 24만원을 공제한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급여일이 매월 25일인데 제가 4월에 받은 급여는 395,000원밖에 되지않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지, 청구한다면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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