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1 18:14

안녕하세요 류재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1)사용자로부터의 업무와 관련한 사용종속여부 2)근로제공행위 제공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금품의 임금여부 등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회사 내부의 직급과 직렬, 근로계약의 형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종속을 받는 자(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당연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하여 원직복직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구성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안하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다만,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조합원)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등 부당한 징계를 당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징계)구제신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씁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류재형 wrote:
> 법학과 학생입니다
> 공부하는 도중 의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회사의 과장이나 부장은 노조에 가입하여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철회를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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