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3 23:59

김후리 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3개월정도 근무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 같군요..

1.

해당 사고가 근로자를 사직 또는 해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고의 원인과 그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조치해왔는지 등도 같이 비교해봐야 할 것 같군요...

대개 간단한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승무정지나 감봉 등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징계를 내리지 해고 등 근로관계를 중단시키는 중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대개의 경우이며, 사건의 경중, 원인과 책임, 근로자의 자세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면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횡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측의 해고조치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해고를 하고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라 위로금으로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하여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해고수당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야할 사항입니다.

3.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백지장 한장의 차이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차후에 해고싸움 등을 대비하여 회사에서 사표를 제출하라라고 종요할 경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정도를 작성하여(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서) 회사에 제출하여 차후에 회사가 해고할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해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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