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 2023.05.16 09:08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경력을 환산하여 호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현직장에서 이전직장의 경력환산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호봉승급월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직장에서는 호봉승급월을 12월로 계산하여 호봉 승급이 진행되었으나,

호봉검토결과 승급월이 빠르게 계산되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5개월정도)

 

올해 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내에 기본급이 명시되어있는데,

호봉측정이 잘못되었으니 급여의 차액을 환수하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정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호봉측정은 사측의 권한이고, 저는 호봉측정에 관여한 부분도 없고, 

사측에서 책정된 호봉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에 체결된 금액대로 지급받았는데

이제와서 근로계약서와 다른 금액을 지급한다고하는 사측의 입장을 노동자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30 1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회사의 실수로 인한 임금의 과지급, 혹은 오지급의 경우 환수나 임금에서의 상계가 가능합니다.

     

    즉 법원에서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고 합니다. 

     

    이에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환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다음 임금지급분에서 상계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2023.05.25 1027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2023.05.25 966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2023.05.25 93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5.25 30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요 1 2023.05.25 407
휴일·휴가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2023.05.25 494
임금·퇴직금 계약과 최저임금에 대해 1 2023.05.25 2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5.25 440
근로시간 휴계시간에 대하여 1 2023.05.25 350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 (무급휴가발생시) 계산문의 2 2023.05.24 204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22
임금·퇴직금 휴일가산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24 465
휴일·휴가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2023.05.24 1058
휴일·휴가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4 333
임금·퇴직금 퇴직시 주휴지급 1 2023.05.24 285
임금·퇴직금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월 납입금 상승과 지급에 대해 1 2023.05.24 639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24 640
근로계약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2023.05.24 489
근로계약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2023.05.23 7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2023.05.23 433
Board Pagination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