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샐리 2023.05.16 11:55

현재 DC 퇴직금 지급시 3년동안 급여 상여금 연차 모두 3억6천만원입니다

1/12 퇴직금 3천만원만 지급 하면되는가죠?

Dc형이면 퇴직3개월전급여로 측정이 아닌게 맞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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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30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말씀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되 구체적인 지급주기나 방식 등은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규약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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