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DC 퇴직금 지급시 3년동안 급여 상여금 연차 모두 3억6천만원입니다
1/12 퇴직금 3천만원만 지급 하면되는가죠?
Dc형이면 퇴직3개월전급여로 측정이 아닌게 맞는거죠
현재 DC 퇴직금 지급시 3년동안 급여 상여금 연차 모두 3억6천만원입니다
1/12 퇴직금 3천만원만 지급 하면되는가죠?
Dc형이면 퇴직3개월전급여로 측정이 아닌게 맞는거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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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및 퇴사 시기 관련 문의 1 | 2023.05.26 | 58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 2023.05.26 | 541 |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6 | 49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 2023.05.26 | 1198 | |
임금·퇴직금 | 영업정지 휴업기간 휴업수당 1 | 2023.05.26 | 986 | |
휴일·휴가 |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23.05.26 | 1211 | |
기타 |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3.05.26 | 394 | |
노동조합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승소 후 퇴사 할 경우 | 2023.05.26 | 987 | |
임금·퇴직금 | 단기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명절 임금 지급 문의입니다 1 | 2023.05.26 | 711 | |
해고·징계 |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5.25 | 45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퇴직금, 부당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5 | 1108 | |
임금·퇴직금 |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 2023.05.25 | 1041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 2023.05.25 | 97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 2023.05.25 | 94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5.25 | 30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요 1 | 2023.05.25 | 407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 2023.05.25 | 497 | |
임금·퇴직금 | 계약과 최저임금에 대해 1 | 2023.05.25 | 29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5.25 | 446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에 대하여 1 | 2023.05.25 | 3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말씀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되 구체적인 지급주기나 방식 등은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규약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