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
올해 발생한 연차 사용 가능일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일 2009.1.1~현재까지 근무
출산휴가 3개월 사용전에 올해 사용하고 남은 연차 15개를 소진하려 합니다.
올해 발생된 연차는 만근을 기준으로만, 전체 연차로 소진 가능한 것인가요?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고 출산휴가를 연달아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임신으로 인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
올해 발생한 연차 사용 가능일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일 2009.1.1~현재까지 근무
출산휴가 3개월 사용전에 올해 사용하고 남은 연차 15개를 소진하려 합니다.
올해 발생된 연차는 만근을 기준으로만, 전체 연차로 소진 가능한 것인가요?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고 출산휴가를 연달아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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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 2023.05.04 | 2759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3.05.04 | 484 | |
직장갑질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 2023.05.04 | 531 | |
기타 | 도급 1 | 2023.05.04 | 409 | |
기타 | Cu편의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03 | 134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 2023.05.03 | 897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관련 1 | 2023.05.03 | 163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 2023.05.03 | 397 | |
최저임금 |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 2023.05.03 | 8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 2023.05.03 | 1182 | |
기타 | 복지포인트 1 | 2023.05.03 | 498 | |
고용보험 |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 2023.05.03 | 7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 2023.05.03 | 287 | |
고용보험 | 육아휴직급여 대상여부 | 2023.05.03 | 150 | |
임금·퇴직금 |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 2023.05.02 | 486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방법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 1 | 2023.05.02 | 416 | |
기타 |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 2023.05.02 | 415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 2023.05.02 | 670 | |
임금·퇴직금 |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 2023.05.02 | 586 | |
임금·퇴직금 | 3교대(주야비) 급여 테이블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5.02 | 6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올해 발생된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한 대가로 부여가 되는 것이므로 만근 여부에 상관 없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연차사용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거쳐서 출산휴가 사용 전에 사용하는 것을 신청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