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가되고싶다 2023.04.25 11:35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업무환경 개선에 힘쓰시느라 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리 검색을 해도 연차 부여일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아 상담 남깁니다.

 

2022.05.01 ~ 2023.04.30 딱 1년 근무 후 퇴사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입사일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준다면 11일에 대해서만 주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우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되어있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1) 입사일 기준으로 11개만 정산해준다.

2) 회계일 기준으로 11개(1년미만 월차)+10개(비례연차)를 정산해준다.

 

둘 중에 어느 방법으로 부여해야 될까요?

 

회계일기준으로 21개를 정산해줘야한다는 내용을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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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8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규정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2번의 내용처럼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11개의 연차휴가와 1월 1일에 발생하는 10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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