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근로시
1공수 8시간 10만원의 경우
- 10만원 * 1.5배 (휴일가산) = 150,000원 지급
- 10만원(공휴일수당) + 10만원 * 1.5배 (휴일가산) = 250,000원 지급
두번째꺼가 맞다고 하시던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근로시
1공수 8시간 10만원의 경우
- 10만원 * 1.5배 (휴일가산) = 150,000원 지급
- 10만원(공휴일수당) + 10만원 * 1.5배 (휴일가산) = 250,000원 지급
두번째꺼가 맞다고 하시던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일·휴가 |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 2023.05.04 | 1315 | |
근로계약 |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 2023.05.04 | 2759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3.05.04 | 484 | |
직장갑질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 2023.05.04 | 531 | |
기타 | 도급 1 | 2023.05.04 | 409 | |
기타 | Cu편의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03 | 134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 2023.05.03 | 897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관련 1 | 2023.05.03 | 163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 2023.05.03 | 397 | |
최저임금 |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 2023.05.03 | 8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 2023.05.03 | 1182 | |
기타 | 복지포인트 1 | 2023.05.03 | 498 | |
고용보험 |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 2023.05.03 | 7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 2023.05.03 | 287 | |
고용보험 | 육아휴직급여 대상여부 | 2023.05.03 | 150 | |
임금·퇴직금 |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 2023.05.02 | 486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방법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 1 | 2023.05.02 | 416 | |
기타 |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 2023.05.02 | 415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 2023.05.02 | 670 | |
임금·퇴직금 |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 2023.05.02 | 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