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한거사 2023.04.25 15:22

당사의 노동조합 임원선거는 동반 출마로 직선제로 선출합니다.

다름달에 선거를 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금권,향응 혼탁해지고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난무합니다.

 

사례1) 개별조직의 회식시 사전통보하여 예비후보자로 찾아가 출마인사를 하고 정책을 설명한뒤 회식비를 지원 또는 전얙 계산해주는 행위

 

사례2) 공식 선거기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카톡 문자등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사례3) 선거를 목전에 두고 집행부 단체로 1박2일 워크샵으로 선거결의를 다지는 행위.

 

 

당사 선거관리 규정

 

 6 장 선거운동


15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 마감 후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지정한 날부터 선거일 전날(20:00)까지로 한다.

16 (선거운동의 제한)
1.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소개정책공약 등의 홍보와 같은 선의적인 것
  이 외에 조합비방흑색선전타 후보의 인신공격 등을 할 수 없다.
2. 
상무집행위원회의 간부는 엄정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3. 
후보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제공을 할 수 없다.

 

 

5. 선거관리규정 2회 위반시 피선거권 자격을 상실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315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761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23.05.04 484
직장갑질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2023.05.04 531
기타 도급 1 2023.05.04 409
기타 Cu편의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3 134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2023.05.03 897
휴일·휴가 병가 사용 관련 1 2023.05.03 1640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397
최저임금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2023.05.03 8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2023.05.03 1182
기타 복지포인트 1 2023.05.03 498
고용보험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2023.05.03 7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2023.05.03 287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대상여부 2023.05.03 150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2023.05.02 486
휴일·휴가 연차촉진 방법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 1 2023.05.02 416
기타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2023.05.02 41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23.05.02 670
임금·퇴직금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2023.05.02 586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