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중인 회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 후 다음년도 1월에 근무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평가기간이 지난 후 평가방법을 바꿔서 평가를 하려고합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 평가방법을 바꾸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관련 판례가 있는지 찾아봐도 안보입니다....;;
제가 근무중인 회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 후 다음년도 1월에 근무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평가기간이 지난 후 평가방법을 바꿔서 평가를 하려고합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 평가방법을 바꾸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관련 판례가 있는지 찾아봐도 안보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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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 2024.01.20 | 290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 과실로 인한 해고통보 1 | 2024.01.19 | 222 | |
임금·퇴직금 |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 2024.01.19 | 512 | |
휴일·휴가 |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 2024.01.19 | 282 | |
기타 | 상무(임원)이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직책이 다운되야 가능한가요? 1 | 2024.01.19 | 353 | |
임금·퇴직금 |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 2024.01.18 | 197 | |
기타 | 연차수당 적용년도 | 2024.01.18 | 320 | |
근로시간 |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1 | 2024.01.18 | 318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시 연차초과시 급여차감해야할까요 1 | 2024.01.18 | 564 | |
기타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 (기업의 영업비밀 여부 ) 1 | 2024.01.18 | 131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24.01.18 | 351 | |
임금·퇴직금 | 채용공고에는 상여금, 입사하고 나니 성과급입니다. 1 | 2024.01.18 | 212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요청 1 | 2024.01.18 | 412 | |
휴일·휴가 |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 2024.01.18 | 242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해당여부 1 | 2024.01.18 | 157 | |
휴일·휴가 |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 2024.01.17 | 4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1 | 2024.01.17 | 59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후 출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4.01.17 | 28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 2024.01.17 | 527 | |
근로시간 |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 2024.01.17 | 3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등을 통해 인사평가 기준에 대해 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 인사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인사평가의 절차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불이익(가령 정해진 인사평가 기간을 도과하여 약정한 성과급등의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해 지급청구권을 갖습니다.
다만, 별도의 인사평가 규정이 정해진바 없다면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