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급 1,760,740원 +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 육아수당 100,000원 = 2,060,740이면
2024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충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급 1,760,740원 +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 육아수당 100,000원 = 2,060,740이면
2024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충족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재입사 후 경력미인정 1 | 2024.01.20 | 446 | |
임금·퇴직금 |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 2024.01.20 | 289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 과실로 인한 해고통보 1 | 2024.01.19 | 222 | |
임금·퇴직금 |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 2024.01.19 | 512 | |
휴일·휴가 |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 2024.01.19 | 282 | |
기타 | 상무(임원)이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직책이 다운되야 가능한가요? 1 | 2024.01.19 | 353 | |
임금·퇴직금 |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 2024.01.18 | 197 | |
기타 | 연차수당 적용년도 | 2024.01.18 | 320 | |
근로시간 |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1 | 2024.01.18 | 318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시 연차초과시 급여차감해야할까요 1 | 2024.01.18 | 564 | |
기타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 (기업의 영업비밀 여부 ) 1 | 2024.01.18 | 131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24.01.18 | 351 | |
임금·퇴직금 | 채용공고에는 상여금, 입사하고 나니 성과급입니다. 1 | 2024.01.18 | 212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요청 1 | 2024.01.18 | 412 | |
휴일·휴가 |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 2024.01.18 | 242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해당여부 1 | 2024.01.18 | 157 | |
휴일·휴가 |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 2024.01.17 | 4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1 | 2024.01.17 | 590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후 출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4.01.17 | 28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 2024.01.17 | 5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은 모두 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총액 206074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