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2023년 급여인상분(2023년3월~2023년 12월) 소급분 지급한다고 하는데
2023년 11월 1일부터 육아휴직중 입니다.
2023년 3월~10월 까지 급여 인상분 소급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2023년 급여인상분(2023년3월~2023년 12월) 소급분 지급한다고 하는데
2023년 11월 1일부터 육아휴직중 입니다.
2023년 3월~10월 까지 급여 인상분 소급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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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와 실제근무일수가 달라요 1 | 2024.01.20 | 329 | |
근로계약 | 입사 결정 후 수습기간 1 | 2024.01.20 | 267 | |
근로계약 | 재입사 후 경력미인정 1 | 2024.01.20 | 451 | |
임금·퇴직금 |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 2024.01.20 | 291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 과실로 인한 해고통보 1 | 2024.01.19 | 222 | |
임금·퇴직금 |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 2024.01.19 | 515 | |
휴일·휴가 |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 2024.01.19 | 282 | |
기타 | 상무(임원)이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직책이 다운되야 가능한가요? 1 | 2024.01.19 | 353 | |
임금·퇴직금 |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 2024.01.18 | 198 | |
기타 | 연차수당 적용년도 | 2024.01.18 | 320 | |
근로시간 |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1 | 2024.01.18 | 318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시 연차초과시 급여차감해야할까요 1 | 2024.01.18 | 566 | |
기타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 (기업의 영업비밀 여부 ) 1 | 2024.01.18 | 134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24.01.18 | 351 | |
임금·퇴직금 | 채용공고에는 상여금, 입사하고 나니 성과급입니다. 1 | 2024.01.18 | 21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요청 1 | 2024.01.18 | 412 | |
휴일·휴가 |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 2024.01.18 | 242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해당여부 1 | 2024.01.18 | 157 | |
휴일·휴가 |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 2024.01.17 | 4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1 | 2024.01.17 | 5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 인상 소급분이라면 급여가 인상되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액인 만큼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이 확정된 경우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재직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