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임 2024.01.08 12:50

안녕하세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9-11시까지 자유롭게 출근 후 

6-8시에 8시간 업무 후 퇴근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시 출근자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진행 할 시에는 

법에서 정해진 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한데 

 

11시 출근자일 경우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적용 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에서 정한 시간으로 하기에는 바로 연장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5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여기에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시 출근하여 시업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오후 8시 이후 발생하는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재입사 후 경력미인정 1 2024.01.20 446
임금·퇴직금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2024.01.20 285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 과실로 인한 해고통보 1 2024.01.19 222
임금·퇴직금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2024.01.19 512
휴일·휴가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2024.01.19 282
기타 상무(임원)이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직책이 다운되야 가능한가요? 1 2024.01.19 353
임금·퇴직금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2024.01.18 197
기타 연차수당 적용년도 2024.01.18 320
근로시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1 2024.01.18 318
휴일·휴가 1년미만 퇴직시 연차초과시 급여차감해야할까요 1 2024.01.18 564
기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 (기업의 영업비밀 여부 ) 1 2024.01.18 131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4.01.18 351
임금·퇴직금 채용공고에는 상여금, 입사하고 나니 성과급입니다. 1 2024.01.18 212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요청 1 2024.01.18 412
휴일·휴가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2024.01.18 242
휴일·휴가 주휴수당 해당여부 1 2024.01.18 157
휴일·휴가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2024.01.17 4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1 2024.01.17 590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후 출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4.01.17 286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2024.01.17 525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