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봉계약이었는데
갑자기 내년에는 호봉제로 한다면서
외부근무경력은 절반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정된 기본급 자체가 올해에 비해 약 30만원이 적어졌네요.
이걸 이렇게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하는건지
외부무경력을 50%만 인정하는 등 조건에 대해 거부할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연봉계약이었는데
갑자기 내년에는 호봉제로 한다면서
외부근무경력은 절반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정된 기본급 자체가 올해에 비해 약 30만원이 적어졌네요.
이걸 이렇게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하는건지
외부무경력을 50%만 인정하는 등 조건에 대해 거부할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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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1 | 2021.12.22 | 35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2 | 391 | |
임금·퇴직금 | 년차,퇴직금 1 | 2021.12.22 | 244 | |
기타 | 법인 대표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 1 | 2021.12.22 | 805 | |
임금·퇴직금 | 군필/미필에따른 연봉 차등지급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1 | 2021.12.22 | 1403 | |
휴일·휴가 | 계약직 >정규직(전환 아님) 연가 생성 1 | 2021.12.22 | 431 | |
산업재해 |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 2021.12.22 | 1078 | |
근로계약 | 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계산 1 | 2021.12.22 | 2713 | |
임금·퇴직금 | 해외 주재원 자발적 퇴사 시 퇴직금 산정에 따른 3개월 퇴사 불가... 1 | 2021.12.22 | 158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변경 직원고지 1 | 2021.12.22 | 230 | |
기타 | 아파트 미화원 토요근무 연차수당계산 문의 1 | 2021.12.22 | 1379 | |
기타 | 비양육자 이혼 후 육아휴직 | 2021.12.21 | 2060 | |
근로시간 | 요양보호사 탄력근무 | 2021.12.21 | 40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1.12.21 | 52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 2021.12.21 | 1396 | |
휴일·휴가 | 무급병가 공제 금액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1.12.21 | 374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2 | 2021.12.21 | 341 | |
직장갑질 | 회식 중 욕설, 고성 | 2021.12.21 | 425 | |
임금·퇴직금 | 2022년 임금계산 | 2021.12.21 | 398 | |
기타 | 노사합의한 사항에 대해 추후 측의 말바꾸기에 대한 법적 조치 방... | 2021.12.21 | 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감액에 대해 합의한바 없다면 임의적으로 임금총액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별도의 근로계약상 임금감액에 대해 동의한바 없다면 기존 임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귀하의 동의 없이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