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부터 22년 11월까지 재직
산전휴가(22년11월~ 23년 2월),
육아휴직 (23년 2월~24년1월)사용.
23년 근무를 1일도 안했는데 연차수당을 수령할 수 있나요?
2016년 1월부터 22년 11월까지 재직
산전휴가(22년11월~ 23년 2월),
육아휴직 (23년 2월~24년1월)사용.
23년 근무를 1일도 안했는데 연차수당을 수령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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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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