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 미달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분께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며 근무시간도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배우자분은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를 받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미달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분께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며 근무시간도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배우자분은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를 받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문제가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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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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