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노동조합원이고 현재 근로시간 면제는 1200시간입니다
근로시간면제를 매월 조합원들이 사용하는데 사측에서는 내년1월은 22일근무(주말8일 1일 신정제외)법정 소정근로시간이 176시간이라고하며 근로면제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매월 소정근로시간이 176시간이면 사용못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노동조합원이고 현재 근로시간 면제는 1200시간입니다
근로시간면제를 매월 조합원들이 사용하는데 사측에서는 내년1월은 22일근무(주말8일 1일 신정제외)법정 소정근로시간이 176시간이라고하며 근로면제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매월 소정근로시간이 176시간이면 사용못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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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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