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아메리카넝 2023.12.18 11:32

2022/10/17 입사자인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며 촉진서도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23/10/16 까지 11개가 생기고, 그뒤로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23도 연차 11개는 9월까지 사용했어야 되는건가요??

현재 총 사용연차는 8개 입니다 (11개+15개-8개=잔여 연차18개)

이럴경우 퇴사일이 12/31일인데 남은 18개를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아님 9월까지의 연차수당이였던 남은 갯수는 제외 후 15개만 지급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1년이상의 재직자가 15개가 발생하자마자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2024.01.04 737
휴일·휴가 연차개수 질문 1 2024.01.04 250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457
비정규직 파견 종료후 정규직 입사 1 2024.01.04 24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2024.01.03 375
해고·징계 무단결근 7일 누적으로 해고 1 2024.01.03 380
휴일·휴가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2024.01.03 41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정산시 평금임금의 계산 날짜기준 1 2024.01.03 205
근로시간 사회복지시설 교대근무 급여계산 1 2024.01.02 283
기타 4개월 근무 상여금 문의 1 2024.01.02 189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 / 실업급여 궁금해요. 1 2024.01.02 489
휴일·휴가 해를 넘긴 주말휴무는 어떻게 대체휴무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 1 2024.01.02 222
근로계약 2024년 근로계약 연장 2 2024.01.02 1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문의 1 2024.01.02 324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4.01.02 506
근로계약 6개월 이내 퇴사시 연봉인상액 배상 관련 문의 1 2024.01.02 183
근로시간 주 4일 근무 소정 근로시간 1 2024.01.02 677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60
고용보험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4.01.01 235
근로계약 감단직 등록된 해당 근로자가 명확하지않아 알고싶어요 1 2023.12.31 398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