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급여규칙에
"전무(상근)이사의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퇴직금의 3배수로 보아야 할지, 통상적 퇴직금계산으로 봐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위 규정 바로 위에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급여규칙에
"전무(상근)이사의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퇴직금의 3배수로 보아야 할지, 통상적 퇴직금계산으로 봐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위 규정 바로 위에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 2024.01.04 | 738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질문 1 | 2024.01.04 | 250 | |
근로계약 |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 2024.01.04 | 458 | |
비정규직 | 파견 종료후 정규직 입사 1 | 2024.01.04 | 24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 2024.01.03 | 375 | |
해고·징계 | 무단결근 7일 누적으로 해고 1 | 2024.01.03 | 380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 2024.01.03 | 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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