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몽 2023.12.19 16:24

1.입사일 : 2008년 3월 16일

2. 2023년 12월 말까지 남은 연차갯수 : 13개 / 연차촉진제 시행중

3. 총 휴가 기간 (2023.08.16 ~ 2025.01.03)

-- 출산휴가 : 2023.08.16 ~ 2023.11.13 

-- 육아휴직 : 2023.11.14 ~ 2024.11.13

-- 2023년 연차 잔여 13개 : 2024.11.14 ~ 2024.12.02

-- 2024년 연차 22개 : 2024.12.03 ~ 2025.01.03

4. 복직일 : 2025.01.06

5. 상황

출산휴가 당시 2023년도 연차 13개가 남아있었는데 회사와 합의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2023년 연차 13개와 2024년 연차 22개 전부 소진하고 복직예정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19일에 회사가 폐업할 예정(2024년 3월)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사장님 포함하여 다른업체 한곳에 모두 직원으로 고용하는것으로 결정되었다 합니다.(합병X)

폐업 후 재고용되는 시점에 복직을 하게되면 저도 같이 고용인원에 포함된다고 하며 복직이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 시점(2024년 3월)에 복직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6. 질문

- 2024년 3월말 폐업이라 가정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은 2024년 3월까지만 소진이고 2024년 4월 ~ 2024년 12월 2일 까지의 기간은 남아있어서 추후에 타직장에서 사용가능한가요? 사용가능하다면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현재 사용하지 못한 2023년 연차는 연차촉진제 시행 중이고 회사에서 편의를 봐준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바라긴 어려울거같은데 혹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앞으로 발생할 2024년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2024.01.04 737
휴일·휴가 연차개수 질문 1 2024.01.04 250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458
비정규직 파견 종료후 정규직 입사 1 2024.01.04 24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2024.01.03 375
해고·징계 무단결근 7일 누적으로 해고 1 2024.01.03 380
휴일·휴가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2024.01.03 41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정산시 평금임금의 계산 날짜기준 1 2024.01.03 205
근로시간 사회복지시설 교대근무 급여계산 1 2024.01.02 283
기타 4개월 근무 상여금 문의 1 2024.01.02 189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 / 실업급여 궁금해요. 1 2024.01.02 489
휴일·휴가 해를 넘긴 주말휴무는 어떻게 대체휴무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 1 2024.01.02 222
근로계약 2024년 근로계약 연장 2 2024.01.02 1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문의 1 2024.01.02 324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4.01.02 508
근로계약 6개월 이내 퇴사시 연봉인상액 배상 관련 문의 1 2024.01.02 183
근로시간 주 4일 근무 소정 근로시간 1 2024.01.02 677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60
고용보험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4.01.01 235
근로계약 감단직 등록된 해당 근로자가 명확하지않아 알고싶어요 1 2023.12.31 398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