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가보상비 관련 질의입니다.
일단 기본정보부터 아래에 나열하겠습니다.
정규직 직원의 인사 변동사항입니다.
1. 2022.11.01.~2023.02.28, 유급휴가
사유: 회사규정-직장내괴롭힘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관련
2. 2023.03.01. 복직, 공휴일(삼일절) - 실출근 안 함
3. 2023.03.02 ~ 2023.04.30, 유급병가(직장내괴롭힘 스트레스 정신질환 등)
4. 2023.05.01 ~ 2023.06.30, 유급휴가
사유: 회사규정-직장내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5. 2023.07.01 ~ 2024.02.29. 질병휴직(유급)
사유: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1월 이상 장기요양 요하는 경우
결국 2023년 실재직일은 없습니다.
회사의 최대 연가보상비 개수는 5개.
직원 연가부여일 17개, 잔여일수 17개
질의입니다.
1. 2023년 이 직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나요?, 그렇다면 지급하나요?
2.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시, 2024년 연가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3.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지금 연가개수(17개)는 그대로 이월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