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아 2023.11.09 15:52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과반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기관은 22년까지 임금을 정률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3년부터는 노조의 합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신설될 때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부장, 팀장, 인사, 감사직원들은 노동조합 가입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동조합 가입에 제외가 된 사람들도 정액지급에 따라야 할까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공지가 아닌 통보를 한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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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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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20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단협은 해당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과반이상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협상 임금조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3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2)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2023년 부터 적용되는 정액 인상을 정하고 있다면 동종의 다른 근로장ㄴ 부장과 팀장등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이들에게도 일괄 적용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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