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i 2023.11.13 13:14

 일부직원에게만 지급된 성과금(급여이외에 추가 지급됨.) 해당업무직원들이 산정된 개인별매출금이상이 되면, 지급되는 성과금이 

 올해부터 시행되어서 4명정도 추가로 성과금이 지급이 되었음. 

 매달 지급이 되긴 하였으나. 매달 매출금이 일정치 않아서.. 금액은 매달 상이함. 

 해당직원중 1인이 11월말로 퇴사예정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서 상담글 남김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9.9. 선고2004다 41217 판결 등 참조)

 

  상기 통상임금에서 1>일부직원만 지급된 것이어서, 통상임금이 적용이 안되는게 맞는건지요? 

  2>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 이라 함은 매달 동일한 금액이어야 해당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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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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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2 09: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별매출금 이상이 될 경우 지급되는 성과급이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닙니다.

     

    2) 문제는 해당 성과급이 고정성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고정성이란 초과근로수당등의 기준임금이 되는 통상임금의 특성상 일정한 시기에 근로제공만 하면 지급이 확정되는 성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일정기간의 재직일수 충족등을 해야 지급되며 해당 조건의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개인별매출금 이상이 될 경우 지급되는 성과급의 최소금액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해당 최소금액까지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개인별매출여부에 따라 성과급이 전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별매출의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져 해당 성과급의 지급여부를 확정할 수 없기에 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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