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객 2023.11.13 13:53

안녕하세요. 

2023년 공공기관의 상위 1직급 인건비 동결로 급여가 동결되었습니다. 

이중 임금피크제로 인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야 하는데 임금 동결로 2023년 인건비 인상분 적용을 못하게 되어 

퇴직금이 평상시보다 적게 받을 상황입니다.(금액 단위가 커서 이의 제기함)

이럴 경우에 보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 인건비 동결로 급여는 동결 금액으로 지급 받지만 관련 규정에 인상률을 적용한 급여로 퇴직금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퇴직금 산정에 적용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 근로기준법상 실제 지급된 급여의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결로 인해 임금피크 대상자의 

   퇴직금을 덜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한 보전 방안임 

 - 임금 인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다는 내용을 보수규정으로 규정하고 퇴직금 산정시에만 인상률이 반영된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추가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예정임 

 - 공무원은 임금 동결시 실제 급여표는 인상률을 반영하여 만들고 지급은 동결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함

   다음해 임금 보정을 위해서이며 정부 정책인 동결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견임. 

 

위 의 내용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관련  법령, 예외사유 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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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2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피크제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금 중간정산일)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3년 임금동결이라 하였는데 인상분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023년 임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에 동결로 결정되었다면 그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계적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주가 인상분을 반영해 주기로 사전에 노사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중간정산사유 발생일 이후에 규정을 변경하여 인상율을 반영하기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해당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이나 이사회등에서 배임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 제5항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업주의 의무를 핑계로 기존 인상율의 적용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으나 실제 이러한 대상조치의 핵심은 중간정산인 만큼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실 법적으로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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