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니38 2023.12.27 01:15

입사일-22.12.12

업무내용-음식점 써빙,서비스업

근무형태 -주6일 (매주 수요일 주휴일)

근무시간-9:30~21:30 (휴게시간 10:30~11:00, 14:30~16:00

--------------

월 지급총액(세전) 3,000,000 (2023.11월  명세서 기준)

기본급 2,207,774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

월 연장근로 11시간 174,290

휴일 근로시간 35시간 554,558

휴일연장근로시간 3시간 63,378

------------

질문드립니다

1. 통상 임금 미달은  아닌가요?

  - 계산기로  계산해보았는데 48시간(주5일+토8시간)으로  보는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ㅜ

  - 그리고  12시간 중  2시간 30분  휴게시간이면  하루  9시간  30분  근무기준으로 209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을  빼고  초과되는  시간을  연장으로  보면되나요?

2. 일요일이  아닌  수요일을  주휴일로  지정된거라면 일요일은 150%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3. 2024년에도  위  그대로  유지된다는데  문제  없을까요? 

제가  정확히  인지해야  수정요청 을  할  수  있어서  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김삿갓갓 2024.01.11 17:27작성
    11월자로 근무시간토대로 계산해보면 수요일(주휴일)로 놓고 토일을 휴일근무로 놓고 계산시에            
    만근했다고 가정하면 기본근무176시간 ,연장근무 34시간, 주말근무64시간, 주말연장16시간 으로 보이는데          
    명세서기준하고 너무다른것같아서 확인이 좀 필요하네요 정확하게 어떤기준으로 저시간을 산정했는지요,,          
    주52시간제 때문에 계산을 할때에는 주5일 40시간에 주휴1개 8시간 48시간을 기본으로 두고 연장근무시간을 더해서 계산을해보면        
    52시간넘어가는건 없는것 같구요.                       
                                 
    2번에 답변을 수요일을 주휴대체일로 지정한거지 영업장의 사정상으로 휴일날에 근무를 시키고 그 특정일을 다른날로 지정할수있는데      
    수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한것같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주말근무로 계산하신다보면될것같습니다.( 단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을 안하여도 상관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취업난 악용하는 악덕기업체 알아내는 노하우 있을까요?? 1 2024.01.07 169
기타 장거리 통근 실업급여 관련하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4.01.07 424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 소득세 1 2024.01.06 63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1 2024.01.05 95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급여인상 소급분 적용문의 1 2024.01.05 397
근로시간 야간 상담원 대체휴무 1 2024.01.05 236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4.01.05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 2024.01.05 326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54조에 대한 휴계시간 상담 1 2024.01.05 733
임금·퇴직금 공신력 있는 곳에서 퇴직금 계산해서 납득시켜라?! 1 2024.01.04 292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4.01.04 233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1 2024.01.04 353
최저임금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최저임금 산입 여부 1 2024.01.04 540
기타 인사평가 기준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24.01.04 162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경비) 임금계산 문의 1 2024.01.04 385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2024.01.04 785
휴일·휴가 연차개수 질문 1 2024.01.04 252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485
비정규직 파견 종료후 정규직 입사 1 2024.01.04 25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2024.01.03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5859 Next
/ 5859